루키의 블로그

1-3. 자살대책 효과와 그 평가

(14) 법률실무가가 본 과로자살대책

 

오고시 데류유키(자살유족지원변호단 변호사)



[1] 직장에서의 심리적 부담과 과로 자살의 관계

 

직장에서 강한 심리적 부담을 받으면, 우울증 등 정신장애가 발병하고 자살로 이이어진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점에서 국가는 ‘심리적 부담으로 인한 정신장애 인정기준에 대하여’(기발 1226 제1호 2011년 12월 26일, 이하 ‘인정기준’이라고 함)를 발표하고, 업무 기인성 유무에 관해, (1) 대상 질병이 발병된 것, (2) 대상 질병의 발병 전 약 6개월 이내에 업무로 인한 강한 심리적 부담이 인정되는 것, (3) 업무 이외의 심리적 부담 및 개인적 요인에 의 해 대상 질병이 발병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정하였다. 

 

위의 (1) 요건은 국제 질병분류 10회 수정판(ICD-10)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업무와 관련해서 발병했을 가능성이 있는 정신장애는 주로 조현병(F2), 기분(감정) 장애(F3), 정신성 장애(F4) 3가지로 분류가 된다. 

 

‘특별한 일’과 ‘특별한 일 이외’로 구분된다. 전자는 심리적 부담이 극히 심한 것(생사와 관련됨. 극도의 고통을 수반함 또는 영구적으로 노동이 불가능한 후유장애를 남길 만큼 업무상 병이 생기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등)이나 필요 이상의 장시간 노동(발병 직전 1개월 동안 약 160시간이 넘는 시간외 노동을 했을 경우 등)이거나 이와 같은 ‘특별한 일’이 있었다면 상기 (2) 요건을 충족한다. 

후자는 36가지로 일어날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고, 각각의 항목마다 ‘강’, ‘중’, ‘약’으로 나뉜 구체적인 예가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노동자 재해보상 보건법 제12조 2-2의 제 1항은 ‘고의’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 노동재해 지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자살이 ‘고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로 되는데, 인정기준은 ICD-10상의 F2부터 F4의 질병에 관해, 자살을 질병에 걸리는 병태로서 발생한 것이라고 하여, ‘고의’가 결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울증 등 정신장애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했다고 인정되면, 자살의 업무기인성도 추정되는 것으로 본다. 



[2] 법률실무의 관점에서 본 과로로 인한 자살 안건의 특징

 

직장에서 심리적 부담으로 우울증 등의 정신장애가 발병한 경우, 노동자는 자신의 건강상태가 사업자에게 알려짐으로써 인사평가에 불리해질 것을 우려해서 건강상태를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증거가 많은 부분이 직장에 남아 있기 때문에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괴롭힘이 문제가 되는 사안은 괴롭힘 당시의 상황이 녹음된 음원 등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동료의 증언이 없을 때 사실입증이 어렵다. 

 

자살 유가족의 경우, 직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존해 있는 경우의 사안보다 입증이 더 어렵고, 과로 자살 이오이에도 법적문제등 여러 문제를 안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이 법률실무의 관점에서 본 과로로 인한 자살 건은 법적인 입증의 곤란성이나 복잡성에 더하여, 몸 상태나 심리적인 면까지도 배려하면서 사건을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3] 과로자살 예방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장시간 노동이나 괴롭힘 등 우울증 등의 정신장애의 원인이 되는 직장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사업자는 공법, 행정 및 안전 의무상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적정하게 파악할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를 적절하게 이행하고, 과도한 장시간 노동을 시정해갈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과로자살 예방에 힘쓰는 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2010년 5월 28일 공표된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따뜻한 사회 만들기를 목표로: 후생노동성의 자살, 우울증 등에 대한 대책’은 ‘직장환경에 관한 모니터링 실시’로서, “환경보전 노력처럼 심리 사회적 직장 환경 정비하는 것이 기업 이미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수한 대처 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공표 등을 실시한다”고 하여, 과로자살의 예방에 대처하는 기업이 사회적으로 평가받는 체계를 만들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3줄 요약 및 앤디의 느낌]

1. 자살과 법률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일 수 밖에 없다. 자살에 이르는 과정에서 법률적인 문제 또는 어려움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 직장 내에서의 과로사 및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경우, 원인을 제공한 회사 또는 직장동료들의 잘못 등을 알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겠다. 물론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3. 회사 내에서 자살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회사는 격려하고 지원을 더욱 늘리는 제도도 필요해 보인다. 그렇게 하면 선순환이 지속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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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자살대책의 이론과 실제, 모토하시 유타카 지음, 양정연 옮김, 박문사

# 사진 : 픽사베이, pixabay.com/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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