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0년대 초반 캐나다에서는 조현병과 정동장애의 치료에 장뇌(camphor)나 metrazol을 대체한 전기경련요법(electro-convulsive therapy, 이하 ECT)과 인슐린으로 유발한 저혈당 혼수요법(insulin-induced hypoglycemic coma)이 주로 사용되었다. 이들 치료법은 흔히 몇 주 내지 몇 개월 이내에 극적인 효과를 보이기도 했지만, 70~80%의 환자가 재입원하고 다시 시행했을 때 효과가 불충분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조현병 환자의 60~70%는 일단 입원하면 사회로 복귀하지 못하였다. 이외에도 테레빈유나 기름에 섞은 유황을 주사하여 발열을 일으키거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혼합 기체나 질소를 흡입시키거나 망간을 투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 그나마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약물치료는 혼수, 경련, 발열, 기면 등 정신 생리적 기능에 위태로운 변화를 초래하는 방법들이었다.
1935년 포르투갈의 신경과 의사 Moniz와 신경외과 의사 Lima에 의해 확립되기 시작한 전전두엽 백질절제술은 1936년 미국에 도입되어 신경과 의사 Freeman과 신경외과 의사 Watts에 의해 뇌엽절제술로, 그리고 다시 Freeman에 의해 경안와뇌엽절제술로 변모해갔다. 영국에서는 1943~1954년 사이에 약 10000례의 전전두엽 백질절제술이 시행되었는데, 70%가 어느 정도 호전되었고 18%는 퇴원할 수 있었다. 반면에 6%는 사망, 1%는 뇌전증, 1.5%는 전두엽 증후군을 보였다. 이로 인해 1950년대 들어서면서 이 치료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다.
한편으로 심한 초조나 폭력에 대해서는 격리, 신체 강박과 더불어 paraldehyde, barbiturate, hyoscine-apomorphine 등을 혼합해서 투여하였다.
항정신병약물의 발견
정형, 재래의, 1세대 항정신병약물 Chlorpromazine의 발견 이후 40가지 이상의 1세대 항정신병약물이 개발되었다. 이들 약물은 소위 양성 증상의 치료에 효과적이지만 음성 증상과 인지결핍, 우울 증상 및 이와 연관된 정신 사회적 기능 저하나 자살에는 효과가 없었고 불쾌감, 장시 정좌불능증, 추체외로계 부작용(extrapyramidal side effects, 이하 EPS), 지연성 운동장애 등을 초래하였다.
Chlorpromazine Phenothiazine 계열의 약물은 chlorpromazine의 발견 이전에도 정신질환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이 타진된 바 있다. 1942년 조울증의 치료와 재발 방지를 위해 phenbenzamine의 투여가 시도되었는데, 고무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이어지지 않았다. 1950년에는 조울증 환자에게 항히스타민-수면제를 투여하여 초조와 조증 삽화의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별다른 주목을 받지는 못하였다. 1950년 12월 Rhône-Poulenc에서 합성된 chlorpromazine은 사용 시험을 위해 1951년 4월부터 프랑스 등 여러 나라 의사들에게 제공되었다. 파리 소재 군 병원인 Hôpital Valde-Grâce에 근무하던 외과 의사 Laborit도 그중 하나였는데, 그는 수술 후 쇼크를 방지하기 위한 약물로 1949년부터 promethazine 등을 혼합한 소위 ‘신경활동억제 칵테일(cocktail lytique)’을 사용하고 있었다. Laborit는 수술 전 chlorpromazine 50~100 mg을 정맥 주사했을 때 쇼크를 방지할 뿐 아니라 이완과 진정을 유도한다는 점을 관찰하고 정신질환 등 다른 질환의 치료에도 유용하리라 추정하였다. 1951년 피험자로 자원한 동료 정신과 의사가 투여 후 실신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정신과 책임자로부터 더 이상의 시험을 금지당하기도 하였지만, Laborit는 미심쩍어 하는 같은 병원정신과 의사들을 꾸준히 설득하였다. Chlorpromazine은 1952년 1월 19일 심한 초조가 동반된 24세 조증 환자에게 ECT, petidine, pentotal 등 기존 치료법과 함께 투여되었다. 환자는 빠르게 진정되어 몇 시간 안정된 상태를 보였고 2월 7일경에는 정상 활동을 할 정도로 호전되어 퇴원할 수 있었다. 이 증례는 2월 25일 학회 모임에서 보고되었다.
파리의 Hôpital Sainte-Anne에 근무하던 Deniker는 Laborit의 실험을 전해 듣고 소르본 대학 정신과 교수였던 Delay와 함께 1952년 3월 chlorpromazine의 임상시험을 시작하였다. 이들은 이 약물을 단독으로 투여했을 때 Hamon 등 의 사용량보다 4~6배 많은, 1일 75~100 mg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현재의 기준으로는 소량에 불과하지만, New York 주립병원의 경우 폭력 발생과 격리 일수가 90~95%까지 줄어들었었다고 한다. 이 약물의 적정 용량은 1956년까지도 논란거리로 남아 있었는데, 북미에서 Lehmann과 Hanrahan은 1일 800 mg까지 고용량을 사용하기도 했으나 일반적으로는 150~500 mg이 사용되었다. Delay와 Deniker는 chlorpromazine 투여로 야기되는 정신상태의 변화로 외부 자극에 대한 무관심이나 반응의 둔화, 치우치지 않는 정동과 감정, 자발성·집착·지적 능력의 저하를 기술하고 이를 신경이완 증후군(neuroleptic syndrome)이라 칭하였다. Chlorpromazine의 사용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1952년에는 프랑스에서 428 kg이 사용되었는데 비해 1953년에는 75157 kg이, 그리고 1957년이 되면서 세계적으로 백만 kg 이상이 사용되었다.
명인 클로르프로마진염산염 정 100mg
■ 구분 : 전문
■ 제조사 : 명인제약
■ 복지부 분류 : 117-정신신경용제
■ KIMS 분류 : 4b-항정신용제
■ 성분 및 함량 : chlorpromazine hydrochloride 100mg
■ 효능 ․ 효과
: 정신분열증, 기타의 정신병, 조증, 구역․구토, 딸꾹질, 인공동면, 정신병적 장애에서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불안․긴장․흥분
■ 용법 ․ 용량
1. 성인 : 염산클로르프로마진으로서 1일 30mg-100mg, 정신과영역에서는 50-450mg을 분할 경구투여한다(최대 1g까지 투여할 수 있다.).
2. 소아 : 1일 체중 kg당 0.5mg을 3-4회 투여한다.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 일반적주의
1) 장기 연용시 환자를 주의하여 관찰하고 간기능검사, 혈액검사 등을 실시한다.
2) 졸음, 주의력․집중력․반사운동능력 등의 저하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 약을 투여중인 환자는 자동차운전 등 위험을 수반하는 기계 조작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이 약을 갑자기 투여중지하면 구역, 구토, 불면 등의 급성 금단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점차적으로 감량한다.
4) 이 약은 진토작용이 있어 다른 약물에 기인한 중독, 장폐색, 뇌종양 등에 의한 구토증상을 은폐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5) 치료초기에 기립성 저혈압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감량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