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에 성립된 자살대책기본법(이하 기본법)의 목적은 ‘자살대책을 종합적으로 주친하고 자살의 방지를 도모하며 동시에 자살자의 친족 등에 대한 지원을 충실히 행하여, 국민들이 건강하고 보람 있게 살 수 있는 사회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기본법이 단순히 예방적인 노력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은 유가족지원 활동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큰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1] Re의 발족
NPO 법인 자살유족지원네트워크 Re(이하 ‘Re’)는 자조 그룹 활동으로서 기본법 성립 전인 2006년 4월에 시작되어 2007년 2월에 NPO법인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2005년 9월과 2006년 1월에 나가사키현의 어린이들이 연속해서 자살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가족을 자살로 잃었기 때문에 그 슬픔이나 자책감은 물론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괴로움과 주변으로부터의 편견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겨진 사람들이 모여 거리낌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2006년 4월에 ‘자살 유가족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2005년 10월 부터 준비를 시작하여 정신보건복지센터, 보건소 등의 행정기관에 협력을 요구했지만, 기본법 성립 전이었기 때문인지 행정기관의 반응은 별로였습니다.
[2] 연계를 위한 전개
Re는 나가사키현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오무라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무라시는 나가사키현에서 시정별 자살자가 4번째로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오무라시에서 ‘자살 유가족 모임’에 참가하는 경우는 낮고 다른 시와 정의 참가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살대책 계발사업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살에 대한 편견도 뿌리 깊었고 경험을 말하는 자리를 원하는 것보다 이웃에게 자살 사실이 알려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높아져 참가할 수 없는 면도 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이 보다 광역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나가사키시와 협의를 거듭한 끝에 2007년 8월에 공동개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에도 두 달에 한번씩은 나가사키시와 홤께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3] 향후과제
나가사키현에서는 홍보나 장소확보 등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행정기관이, 당일 행사운영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Re가 맡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연계 형식의 광역화를 도모했습니다.
이유 중의 하나가 자살 유가족 모임에 대한 평가지표나 효과측정이 명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참가자 수가 평가의 중심이 되고, 아울러 참가자의 변화 등에 대한 평가에는 주관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인사이동이 잦은 행정기관에서 연간 수차례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 사업의 의의를 지속적으로 전달하여 정착시킨다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보다 더 널리,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라도 평가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연간 자살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자살대책에 대한 관심이 희박해질 것이 우려되지만, 자살 유가족은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것 이상으로 효과적이고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면서 활동하고자 합니다.
[3줄 요약 및 생각]
1. NPO단체에서 자살대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한다는 것에 굉장한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2. Re라는 자살유족지원네트워크를 만들어 실제적인 활동을 하여 자살대책에 기여하려고 하는 부분이 인상적이다.
3. 우리나라에서도 자살유가족에 대한 지원과 대책의 마련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