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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19. 4. 19 / 정신건강정책과

관계부처와 함께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강화한다.

 

# 지난 4월 5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음.

<법률개정 주요내용>(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외래치료지원은 공포 후 1년)

∙ 퇴원안내, 퇴원통보, 외래치료지원

# 정신질환자에 의한 자타해행동 등 신고 시, 경찰소방정신건강복지센터 중 어느 쪽으로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이 경찰-소방과 함께 현장 출동 및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고 맞춤형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 최근 진주 방화 살해사건 관련하여 정신병력이 있는 범인에 대한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 미 통보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보건당국과 경찰과의 협조체계 구축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다.

# 전문가들은 “현장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처우개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경찰, 법무부 등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향후 경찰도 정신질환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지할 수 있도록, 국립정신병원 등을 중심으로 경찰에게 정기적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교육 등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경찰청과 협의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 경찰청, 소방청과 합동으로 발간한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을 보완하여 현장에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행동 등을 현장 출동 경찰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조치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외래치료명령제 강화(개정안에서 ‘지원제’로 명칭 변경)

- 시구청장이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청구를 받아, 비자의입원 환자에 대해 퇴원의 조건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외래치료를 받도록 명하는 제도

- 현재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치료지원제도를 개선(청구요건 완화 등)하고, 예산 확보 등을 통하여 활용도를 높임

#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관리

- 월 1회 개최되는 시군구 통합사례회의에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 참석을 지침화하여, 해당 지역에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

# 커뮤니티케어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실시(‘19.6~, 경기도 화성시 선정) : 정신의료기관 퇴원 후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거주할 집과 단기 집중사례관리, 24시간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생활지도사 배치, 자립지원 프로그램 제공하는 기관

- 정신의료기관 퇴원자 등 정보를 연계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선제적 복지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 정신건강사례관리 시스템 구축 및 연계(입퇴원관리시스템(AMIS),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 정신건강복지센터 확충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 인력 확충(‘17.~’18년, 500명 확충, 19년 290명 추가 확충예정), ‘19~’22년 총 1,075명 추가 채용 계획

-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자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경감하여(‘17년 60여명 → ’22년 29명 수준) 서비스 질 강화

# 정신응급의 개념

- (정의) 사고, 행동, 기분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급성 장애를 말하며, 정신과적 질환이 급성기 상태로 발현하거나 악화되어 환자 본인 혹은 타인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상황

- (특징) 자타해 위험이 있고, 병식이 없어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다수, 현장 대응, 환자 이송 등에 경찰 등 공권력 개입 필요성이 높음

# (신고대응체계 개선) 보건복지부경찰소방 공동 현장 대응 매뉴얼 발간 및 일선 담당자 교육(‘19~),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문 인력 배치(’20~)

# (안전이송) 119가 적극적으로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법」 상 근거를 마련하고, ‘정신질환자 이송 지침(가칭)’ 제작배포(‘19~)

# (응급입원 활성화)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및 제도 홍보 강화, 수가개선 및 평가인증 등에 반영 추진. 제도안내로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제도 안내 등 매뉴얼 제작하여 응급실 등 대상으로 배포(‘19 상)

* 응급입원은 ‘정신과전문의’가 아닌 일반 의사도 가능하지만, 응급실 등에서는 전문의에 의해서만 입원 가능하다고 오인하거나 응급의료법상 미수금 대지급을 못 받는 것으로 오인

 

<3줄 요약>

1. 정신질환자 관리대책이라고 이야기 하여, 종합적인 방향성에 대한 제시는 긍정적으로 평가됨.

2. 하지만,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들, 진행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어려움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의 구체적인 방안이 빠져있는 느낌이 있음.

3. 부처간 협력이라고 하였으나, 부처간 협력이 절실한 시기와 상황임. 특히 경찰과 소방과의 협조는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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