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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자살 보도로 돌아본 자살 사망 보도의 문제와 대안

최민재 한국언론재단 선임연구원 / 언론보도와인격권

자살은 어려움에 처한 개인이 선택하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다. 개인이 처한 고통의 형태는 다르지만, 그 당사자에게는 자신의 삶을 포기할 만큼 어려운 시련이고, 그 시련을 극복하지 못한 개인의 비극을 언론은 기사화한다.

1. 자살보도의 영향력

자살 사건 보도와 보도효과의 인과관계는 비교적 명확하게 정리되는 편이ㅕ, 자살 관련 언론보도가 자살충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다수 나타나고 있다. 즉, 미디어의 광범위한 자살사건에 대한 보도는 '모방자살(copycat suicide)'을 촉발시킬 수 있는 전염성이 있다는 점에서 '베르테르효과(the Werther effect)'라고 부르며 이와 관련한 다수의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스택(Stack, 2000/2003)의 연구에서는 미디어의 자살보도가 실제 영향을 미치는 데 작용하는 주요 변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유명인에 해당하는 연예인이나 유명 정치인의 자살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보도는 그렇지 않은 일반인에 대한 보도보다 14.3배나 더 후속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둘째, 자살의 실재성 여부로, 자살 모방효과는 매체나 장르의 종류에 구분 없이 보편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사실을 전달하는 언론이나 허구의 내용을 전달하는 드라마의 경우도 예외 없이 자살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셋째, 신문보도와 텔레비전보도의 비교에서는 텔레비전의 짧고 일회적인 보도 보다는 신문의 자살보도가 사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묘사가 더 치밀하고 구체적이어서 자살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러한 반복성으로 인해 자살의 교과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른 폭력이나 범죄의 경우와 달리 자살에 대한 언론보도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는 것은 자살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처한 절박한 상황에 기인한다. 절박한 상황에 처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해결방법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언론의 유명인에 대한 상세한 자살 보도는 자살을 실재화하는 방아쇠(triggering)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살사건에 대한 언론보도는 자살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방아쇠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으로 기능을 해야 할 것이다.

2. 자살사건 보도 시 지켜야 할 보도원칙

첫째, 언론은 자살보도에서 자살자와 그 유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둘째, 언론은 자살자의 이름과 사진,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를 묘사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언론은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자살동기를 판단하는 보도를 하거나, 자살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된다.

넷째, 언론은 자살을 영웅시 혹은 미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보도해서는 곤란하다.

다섯째, 언론이 자살 현상에 대해 보도할 때에는 확실한 자료와 출처를 인용하며, 통계 수치는 주의 깊고 정확하게 해석해야 하고, 충분한 근거 없이 일반화하지 말아야 한다.

여섯째, 언론은 자살 사건의 보도 여부, 편집, 보도방식과 보도 내용은 유일하게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서 결정하며, 흥미를 유발하거나 속보 및 특종 경쟁의 수단으로 자살 사건을 다루어서는 안 된다.

자살의 전염성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은 표현을 주의해야 한다.

첫째, 자살이 유행하고 있다거나 특정 지역의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표현을 피한다.

둘째, 헤드라인에 자살이라는 말을 쓰거나 사인이 자해라고 표시하는 것은 위험하다.

셋째, 특히 유명인사 자살의 경우 흥미위주로 다루는 것은 피해야 한다.

넷째, 어떤 방법으로 자살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다섯째, 실연, 실업, 질병 등의 고통스러운 사건들 자체가 유일한 자살의 원인은 아니다.

여섯째, 자살한 사람을 미화하지 않도록 하고, 자살한 사람의 사망 사실에 대한 애도를 강조해야 한다.

일곱째, 자살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함께 밝혀준다.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여 신체적 후유증(뇌 손상, 사지마비 등)을 입을 수 있음을 자세히 보도하면 자살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여덟째, 자살보도 시 자살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조언이나,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대안, 위기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최신치료법 등의 정보도 함께 전달해야 한다.

3. 국내 언론의 자살관련 보도 태도와 대안

첫째, 지나친 언론보도와 중계방송식의 보도 선정성을 들 수 있다.

둘째, 뉴스보도 프로그램 이외의 연예정보 관련 프로그램에서 자살한 연예인의 자살사건을 매우 상세하게 다루면서 문제점이 부각되기도 했다.

셋째, 지나친 추측보도의 남발을 들 수 있다.

자살과 같은 개인의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에 대한 보도에서는 관련 전문가들이 제정한 준칙을 언론사나 기자들의 윤리강령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보도관행의 개선을 위해 언론계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장도 다수 필요하겠다.

 

<3줄 요약>

1. 언론인으로서의 자살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 함.

2. 자살 보도의 영향력과 지켜야할 보도원칙에 대해서 다룸.

3. 우리나라(2008년 기준)의 자살에 대한 언론보도를 이야기 하며, 개선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 다룸.

키워드 : 자살, 언론인, 자살보도, 보도원칙, 베르테르효과, 모방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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