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키의 블로그

모토하시 유타카(교토부립의과대학 특임교수)

(1) 일본의 자살대책이 사회적 대처로 이뤄지게 된 경위

1997년의 자살자수는 24,391명이었던 것이 비해, 1998년의 자살자 수는 32,863명으로 증가하였다(경찰청 자살통계). 자살을 개인적인 문제로 규정하고 사회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자세가 자살자 수의 급증이라는 긴박한 현실 앞에 무너지고 말았다.

연령별로는 45세부터 64세까지의 중잔년 남성의 증가가 현저하다. 직업별로는 자영업, 피고용자의 증가율이 높고, 무직자 가운데 실업자의 증가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2014년판 자살대책백서).

2006년 봄에는 민간단체의 '자살대책 법제화를 요구하는 3만인 서명' 활동도 진행되어, 같은 해 6월 15일에 자살대책 기본법이 성립하게 되었다.


해외의 자살대책을 살펴보면, 1990년대부터 자살률이 높은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에서는 국가차원의 자살대책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그 대책의 기본은 자살자의 심리학적 부검연구로 대표되는 우울증 등 병을 자살위험으로 인식하여 자살위험이 높은 우울증 환자 등을 조기에 알아내고 치료한다는 '이차예방 모델'에 따른 대책이 주류였다.

자살의 원인이나 동기가 다양하고 단순화될 수 없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조기발견, 조기치료라는 이차예방적인 의학모델을 적용함으로써 효과적인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낙관적인 견해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그러한 정신상태가 되도록 내몰린 사회적 요인, 바로 그것의 실태를 파악해서 대처해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충분히 귀를 기울여야만 하였다.

자살대책기본법으로 제시된 대책의 방향성은 '자살을 개인적인 문제로만 인식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대처해야만 하는것'으로 제시하고, '정신보건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자살의 실태에 입각해서 실시되어야 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2) 자살대책기본법 성립 후의 자살대책 동향

자살대책기본법이 성립된 다음 해에 책정된 자살종합대책대강은 정부가 추진한 이후의 자살대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고방식과 구체적인 시책을 가리키는 것이다. <자살은 궁지에 내몰린 결과로서의 죽음이다>, <자살은 막을 수 있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고민을 안고 있으면서도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세가지가 기본적인 인식으로 제시되었다. 5년 후인 2012년 8월 대강의 수정내용에는, '그 누구도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고하는 문장이 첫 머리에 실렸다. 또한 자살자 유가족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기본적인 인식 내용에 대해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형태는 수정하여, <자살은 그 대부분이 내몰린 결과의 죽음>, <자살은 그 대부분이 막을 수 있는 사회적 문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라고 표현하였다.

2009년 11월에 있었던 '자살대책 100일 계획(자살대책 긴급전략팀)', 2010년 2월에 있었던 '목숨을 지키는 자살대책 긴급계획'은 리먼쇼크 이후 경제상황이나 고용상황의 학화를 염두에 두고, 자살자 증가를 막기 위해 급히 세워진 계획이었다.

2009년 추경예산으로 100억 엔의 지역자살대책 긴급강화기금이 조성된 배경에는 지역차원의 자살대책 추진이 중요하다는 기본적인 인식과 당시 리먼쇼크 ㅇ후의 경제 상황 악화에 대한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결과적으로 보면, 기금은 그 후 우리나라 지방 자치 단체의 자살 대책 추진에 재정적 기반을 제공하였고, 전국 곳곳에 자살대책 추진을 위한 예산과 대처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시책이 되었다.


[3줄 요약]
1. 일본의 자살예방대책의 시작과 이유 등을 알 수 있다.
2. 예방과 대책이라는 개념의 차이와 더불어, 왜 대책이라고 표현하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3. 2009년에 100억엔이라면, 우리나라 돈으로는 1,000억인데, 우리나라도 이러한 예산 투입이 가능하다면 성공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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