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째, 전반적으로 대학생 자살시도 및 자살사망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대학이 증가추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 자살위기 대응 관련 어려움의 우선순위는 '위기대처 및 관리전담 행정체계 부재', '대학 관리자의 인식 부재', 그리고 '예산지원 부족'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범사회적 관심과 대학 당국의 법률적 책임의식 확산이 필요하다. 넷째, 각 개별 대학에 자살위기 대응을 위한 '위기관리위원회(가칭)' 신설과 대학 관리자의 관심이 제고되어야 한다. 다섯째, 대학 내 자살위기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학생상담센터의 예산 및 인력 상의 지원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 대학 입학 이후 1학년 때부터 취업을 위한 '스펙쌓기'에 몰두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 학업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정신건강적인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권현용, 2017). 2018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전국의 대학생 2,607명을 대상으로 심리건강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약 75.4%가 불안 증상에 대한 위험 및 잠재위험군으로 나타났고, 우울은 43.2% 자살위기는 14.3%인 것으로 나타났다(오혜영, 2018). 또한 최근 1년 간 자살시도 유경험 대학생의 비율은 2.4%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 성인 자살시도율인 0.5%(중앙자살예방센터, 2020)의 약 5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 대학교의 자살예방정책 추진 현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학교는 자살위험성이 높은 대학생을 조기 발견하여 개입함으로써 심각한 자살 행동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장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The Jed Foundation & Education Development Centre, 2011). 우리나라 대다수의 대학교는 대학상담센터를 통해 학생들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상담 및 치료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자원들과 연계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직·간접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권현용, 2017).
# 실제로 선행연구에 따르면,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는 대학생의 극히 일부만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Eisenberg et al., 2007), 자살로 사망한 대학생들의 대다수는 학교 상담센터를 방문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he Jed Foundation & Education Development Centre, 2011).
# 한 국가 자살예방정책적 접근에서도 대학생 집단은 정책적 개입의 사각지대에 있어 왔다. 일례로,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등을 통해 후기 청소년 집단에 대한 자살예방 정책을 성인 대상 정책 범주에 포함하여 대학생 집단을 간과해왔다. 또한 교육부(2020)에서 발표하는 '학생 자살예방 대책 시행계획'에서도 대상적 포괄 범위는 대학생을 제외한 초, 중, 고등학생까지로 국한한다. 실제로 대학생 자살 실태의 경우 2011년에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소속의원들에게 제출한 자료(2001년∼2009년 연간 평균 230명)(대학민국정책브리핑, 2011) 이외에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데이터도 현재까시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 국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자살예방정책 중 대학생을 초점으로 하고 있는 정책은 관계부처합동(2018)으로 발표한『자살예방국가 행동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부 주관의 세부과제인 '대학(원)생 자살예방 강화'이다.
# 이 중 '대상별 자살예방추진과제'의 연령별 대책 추진 과제에는 교육부 중심의 '(대학생) 상담센터 및 게이트키퍼 교육 활성화'가 제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대학 상담센터 기능 강화, 대학생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 및 교양 강의 활성화 등에 대한 안내를 명시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8).
# 2016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대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연구」에 따르면, 대학 자살예방 프로그램 유형은 크게 ① 상담심리센터 주도 위기관리형, ② 대학 위기관리 시스템 주도형, ③ 외부 기관 연계 제시형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이윤주, 한춘교, 2016).
# 현재까지 대학 내 자살 관련 실태 및 자살위기관리체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연구는 거의 없어, 객관적인 실태 파악에는 제한이 있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생처, 교내 상담센터 등 대학 내의 학생 자살위기 관련 담당자 및 책임자를 대상으로 대학 내 자살 및 자살시도 현황, 자살위기관리체계(내규, 행정조직 및 시스템, 매뉴얼) 등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항목은 대학 내 자살 및 자살시도 현황, 대학 자살위기관리체계 및 매뉴얼 관련 항목, 대학 내 자살위기 대응의 어려움 및 개선 방향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5) 대학 자살위기 대응 관련 어려움 우선순위
# 그 결과 대학의 자살위기 대응에 있어 가장 어려움이 되는 항목으로는 ‘위기대처 및 관리전담 행정체계 부재’가 27.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대학 관리자의 인식부족’은 24.1%, ‘예산지원 부족’운 17.9%, ‘위기대응매뉴얼 부재’는 12.1%, ‘학생들의 무관심’은 8.1%, ‘홍보부족’은 5.2%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상담사 및 담당자 역량 부족’이 2.0%, ‘직접서비스기관 부재’ 0.5%, ‘기타’가 3.0%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강제휴학 조치 가능여부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찬성과 반대의 두 가지 의견으로 구분되었다. 우선 찬성하는 참여자는 고위험군 학생의 자살 관련 행위가 캠퍼스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강제휴학은 학교에서 선제적으로 예방 조치라는 근거를 들었다. 반면에 반대하는 참여자는 인권적 측면, 그리고 휴학으로 인한 소외감 증대 우려 등으로 자살위험이 더욱 높아질 것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였다.
# (2) 자살예방사업 전담 기구 및 행정체계 구축
대다수의 대학에서는 자살예방 관련 정책, 사업 등을 총괄 및 추진하는 과업을 상담센터에 일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상담센터라고 한다면, 효과적인 직접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 자원 동원 등을 아울러 이를 간접적으로 지원할 '관리전담 행정조직(시스템)' 기구(예: 자살위기관리위원회)가 부재하다는 것이 가장 큰 제한점으로 지적되었다. 즉, 위기학생 대상 치료 차원의 접근을 위한 체계는 구비되어 있으나, 자살위기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및 자원을 동원하는 등 인프라 구축과 같은 포괄적 개입을 위한 행정체계는 미비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 1. 대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정부 당국의 정책적 포괄 노력과 법률적 책임의식 확산 필요
# 2. 대학 ‘위기관리위원회(가칭)' 신설을 통한 자살위기 대응 인프라 구축과 대학 관리자의 참여 증진
# 3. 대학 학생상담센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예산 확대 및 인력 충원, 그리고 역할 확대 필요
[루키의 3줄 요약]
1. 대학교에도 자살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이라는 점이며, 이를 인지하고 있는 대학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대학도 아직 많다.
2. 대학생의 자살에 대한 대응을 학교측에서도 전문인력 양성 및 전담부서 구성 등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정부차원의 추진계획 마련도 필요하다.
3. 대학생의 자살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청년들의 자살문제도 잡히지 않을 것이다. 대학교에 소속되어 있지만, 대학교의 특성상 매일 보는 것이 아니기에 학교차원의 관리는 좀 더 촘촘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